출애굽기 21장 | 권민철 | 2023-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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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창조 됩시다”(2월 Q.T) - 출애굽기 21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 법전’의 내용이 나옵니다.(21:1-23:19절) ‘계약법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21:1-23:19절) ‘계약법전’ 혹은 ‘언약법전’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모세가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 낭독한 것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라고 시작합니다.(1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 ⁕ 먼저 하나님과의 계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맺음을 뜻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인간은 계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아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은 계약(언약)을 통해 관계기 이루어집니다.
‘계약법전’은 한 마디로 ‘약자보호법’입니다. 법‘法’이란 한자는 물‘水’와 갈 ‘去’(갈 거)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계약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공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종, 여자들입니다. 이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 계약법전의 시작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1-11절) 고대사회에서는 가난, 기근, 전쟁, 병 등으로 인하여 종이 되거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종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종’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출애굽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고(2절), 주인 마음대로 함부로 내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몸값을 줘서 보내야 합니다. 가장 약자인 여자종을 자녀에게 줄 때에는 ‘딸’처럼 대하라고 합니다.(9절) 놀라운 생명 보호법입니다.
⁕ 폭력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12-27절) 폭력에 관한 법이야 말로 ‘약자 보호법’입니다. 폭력에 대한 기본 전제는 ‘사형’입니다.(12절) 그만큼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은 고의성과 비고의성으로 나눕니다. 고의성은 ‘사형’이지만 비고의성은 ‘보상’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종, 여종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20절) 특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합니다. 잔인한 형벌처럼 보이는 이것은 ‘보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도한 피와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23-24절)
⁕ 태만죄 즉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28-36절) 자신이 돌보는 가축이 특히 소가 누군가를 들이 받아서 다치게 하거나 죽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가축과 소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 또한 종들을 위한 약자보호법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공동체는 갈등이나 분열 혹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인애와 사랑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지만,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로 부름 받은 이들의 마땅한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랑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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